scrapweb 2007.08.08 15:25
클로즈드샵 체제 노동조합에 있고 규약에서는 '임시 취업 3개월 이상을 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되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없는 항만일용노동자 신분이였고 퇴직충담금관리규약에 의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1년 미만)의 임시조합원 기간을 거쳐 정조합원을 취득하면 취적이 됐고 그때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납부하였습니다.

노동법에서는 '동일작업장에서 동일작업을 연속적으로 행한 기간을 임시직이건 정규직이건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을 하는 지금 3개월간의 임시직 기간은 불포함 되있고 현재 정조합원 시점에서부터 이뤄져있습니다.

3개월 부분이 포함되서 지급되어야 옳습니까, 1년 미만의 기간이고 규약과 퇴직충담금 관리규약에서 제기한 임시조합원 기간은 배제하는게 맞습니까?

조합비는 임시직 기간에도 공제하였는데 조합원이 되어야만 일 할 수 있는 클로즈드샵에서의 임시직 기간의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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