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9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기본적으로 퇴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2)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현재 10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180일)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사유를 1)귀하가 스스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2)아니면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퇴직전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직처리해줄 것으로 협의하신 후 퇴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육아휴직후 회사경영상 복귀가 안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안에 재입사가 되어 6개월동안 회사에 장려금이 지원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10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사경영이 어려워 그만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수 있습니까? 받는다면 몇개월동안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회사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다시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재 입사후 1년동안이 피보험기간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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