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que 2007.08.10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늘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개월간 휴직을 하고 2004년 12월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재발하여 2007년 8월 현재 다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휴직은 6개월까지로 하고, 6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6개월은 유급으로, 연장 6개월은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6개월 휴직 후 2년 8개월 근무 후 병이 재발한 저의 경우 다시 휴직을 하게 된다면 최초의 휴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휴직연장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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