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게 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유무에 따라서 지급유무가 결정된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차량유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휴게시간(점심시간)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시 1일 8시간, 한주 44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3. 노동부에 진정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법상 위법하며 이러한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각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귀하가 시간외수당등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조항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약정에 의해 휴가부여 유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부여치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매달 급여항목이 고정적으로
>기본급    1200000
>식  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가 지급됩니다.
>저희 회사는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도 식대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더구나 전 유지할 차량도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계산을 목적으로 급여를 분할하여 둔것으로 예전 직원의 퇴직금역시
>기본급으로만 계산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이런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평균급여를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
>
>2.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입니다.
>이는 점심시간을 포함하는것입니까?
>
>3.
>주5일 근무를 2년이상 실행해왔습니다.
>허나 주5일 근무를시행하는 혜택보다 근무시간외 근무시간이 더 오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에 관해 말을 하였으나
>사측에선 주5일근무를 하고 있으니 주44시간에서 4시간이 빠진다.
>이 4시간을 다 더했을경우 오버타임과 휴일근무를 다 보상해주는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주5일근무 시행을 폐지하였습니다.
>항의가 있자.
>주 5일근무를 시행하되.
>단.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주5일근무를시행하되, 오버타임근무와 휴일근무 등 기타 수당과 관련한 어떤노동신고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입니다.
>회사원 전체가 작성한 이 각서의 효력은 어떠한지?
>
>그리고 연차와 생리휴가 등....이런 혜택은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우만 적용되는건가요?
>주5일근무과 관련하여 노동법에 신고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에 연차와 생리휴가 오버타임 휴일근무가 다 포함된 각서가 되는건가요?
>
>알고싶습니다.
>또한 얼마전 근로계약서를 받아갔는데.
>근로자 명과 이름 싸인을 했습니다.(상여금, 연봉액, 근로수당등 나머지 계약부분은 공란)
>더불어 급여지급확인서란 곳도 싸인받아 갔는데.
>이 모든 서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듯한데...
>이런서류작성이 차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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