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연봉계약서 중 퇴직금 포함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효력을 부인하고 최종퇴직시 연봉계약서에 표시된 퇴직금외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귀하가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퇴직금은 현재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퇴직금의 청구를 구하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후에는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현재의 상태에서는 회사측에 기왕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부분)이 법률상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말고 별도의 방법은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귀하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참고, 임금의 시효는 3년이지만,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지금상태에서 퇴직금에 대한 시효문제를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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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형태의 년봉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년봉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아래의 년봉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현재까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달 퇴직을 앞두고 과거 3년간 체결한 년봉계약서의 부당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다시 계산해 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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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총 계약연봉금액    : \28,800,000
>          1)기본급(년간)     : \18,609,360
>          2)제수당(년간)     : \6,786,600
>          3)연,월차수당(년간): \1,188,840
>          4)퇴직금(년간)     : \2,215,200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     지급한다.
>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물가수당등)과 기타 회사
>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     한다.
>  3) 통상임금은 1의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기준에
>   준한다.
>   (월 일만 단위 이하 절하분은 퇴직금에 포함 지급한다.)
>                    .
>                    .
>                    .
>                    .
>15. 퇴직금지급 : 지급시기는 매년 08월01일부터 익년 07월31일까지
>    기산하여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연봉계약기간이
>    1년 미만일 경유 일할 계산하여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미만일 경우는 퇴직금 지급
>    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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