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계약(경업피지계약) 및 겸업금지
근로계약, 취업규칙등 근거 없는 경우
1) 영업비밀보호(경업피지금지) 경우
부정방지법을 근거로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상 신의칙의 부수적 의무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
(민사 및 징계 근거)
2) 겸업금지
근로계약상 신의칙의 부수적 의무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민사책임 및 징계근거)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등 근거 없는 경우
1) 영업비밀보호(경업피지금지) 경우
부정방지법을 근거로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상 신의칙의 부수적 의무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
(민사 및 징계 근거)
2) 겸업금지
근로계약상 신의칙의 부수적 의무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민사책임 및 징계근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