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게임회사에 서버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1일날 입사해서 지끔까지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으로 월급 697,000원 받으면서 여태 일해왔는데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나 궁금합니다
계약서 같은건 본적도 없고요
구두로만 수습기간 정하지말고 계속 하다 일하는거 봐서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한 게임에 메인으로 혼자 서버개발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게임 패치작업또한 혼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수습이 할 일이 아닌데 여태껏 회사에서는 수습월급으로 주면서 풀어주지를 않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될껏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1일날 입사해서 지끔까지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습으로 월급 697,000원 받으면서 여태 일해왔는데요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나 궁금합니다
계약서 같은건 본적도 없고요
구두로만 수습기간 정하지말고 계속 하다 일하는거 봐서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한 게임에 메인으로 혼자 서버개발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게임 패치작업또한 혼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수습이 할 일이 아닌데 여태껏 회사에서는 수습월급으로 주면서 풀어주지를 않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될껏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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