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청에 강사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강의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통해서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요
>저는 학원 전임강사로 일하고 올2월에 학원사정에 의해 권고사직 당한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실직자 이구요
>실업급여을 받고 싶은데 제 조건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고용보험은 들지 않은걸로 알고있지만 원장님께서 교육청에 학원강사등록을 하여야 한다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물론 강사등록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요..
>실업급여 조건중에 고용보험사업장이란 조건이 있던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일정한 월급에 원장님 명령하에서 일했으므로 고용된 근로자는 맞는것 같은데요...고용보험을 들지 않아서...하지만 강사등록은 교육청에 되어있을수도 있고,,,
>제가 많이 무식해서 죄송하지만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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