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7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은 것을 부인할 소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 가능하며 내용증명을 사업주가 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동종업계 취업금지조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대의 직장인입니다.
>
>너무 힘들어 회사에 사직을 통보하고 이직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출한 사표를 찢어서 폐기하였고 차일피일 미루며 인수인계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눌러앉던지 회사의 동의없이 그냥 나가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또 제가 그냥 나갈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에는
>
>첫번째, 동종업계 이직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별도의 계약서에 사인은 한적이 없습니다.
>
>둘째,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중 기술특허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회사에서는 제가 나갈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까지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이 특허라는 것도 이미 제품이 런칭되어 모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위 두가지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근거없이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와 제가 낸 사표를 계속 폐기하거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냥 무단결근하고 다른 직장에 출근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달이라고 통상적으로 되어있던데 그 한달을 꼭 지켜야하는지요? 또한 회사에서는 받은적 없다라고 우긴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지요? 혹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그걸 보내면 보내는날로부터 한달인 것인지요??
>
>정말 이번일을 겪으면서 힘없는 직장인이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말 지금의 직장의 현실인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연히 알게된 이곳에서나마 얘기를 하고나니 조금은 후련해지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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