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8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퇴사가 회사 관행인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사업장 분위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직을 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 결혼예정으로 준비하고있습니다.
>
>결혼을 하게되면 거주지역이전으로 출퇴근도 힘들것 같구요.
>
>지금도 준비하느라 회사업무에 조금씩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
>그래서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
>이때까지 여직원중 결혼해서 다닌사람은 아무도 없구요.
>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결혼으로 인한 퇴사가 회사 관행일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수있어야 된다
>
>고하는데 어떤자료로 입증이 돼야 되는지요?
>
>회사 사업주랑 전화통화만 하면 되는건지..아니면 다른서류가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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