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8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를 보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한다면 귀하의 사업장이 아직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자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시기를 확인하신 후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구법을 기준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신후 추후 개정법 적용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 직원이 이번 분기에 1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무사에 상담을 했더니 가격이 많이 비싸서 그냥 사내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자료와 타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회사마다 조금씩 목록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회사는 목록이 10개 미만인 회사도 있고, 15개 목록으로 만들어진 취업규정도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것은 기본 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을 적용한 취업규칙에
>명시 된 목록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회사 규정에따라 자율적으로 만들어도 된다면 꼭 필요한 목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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