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어느정도의 기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사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예외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 합리성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적당한 수습기간을 설정에 대해 당초부터 그 판단을 회사에 일임한 귀하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를 회사에 소개하면서 절절한 수습기간을 설정에 대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의 내용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시듯 수습기간을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모 게임회사에 서버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작년 12월 11일날 입사해서 지끔까지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수습으로 월급 697,000원 받으면서 여태 일해왔는데요
>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나 궁금합니다
>
>계약서 같은건 본적도 없고요
>
>구두로만 수습기간 정하지말고 계속 하다 일하는거 봐서 풀어준다고 하였습니다
>
>현재 한 게임에 메인으로 혼자 서버개발일을 하고 있고요
>
>실제로 게임 패치작업또한 혼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
>일은 수습이 할 일이 아닌데 여태껏 회사에서는 수습월급으로 주면서 풀어주지를 않는데요
>
>법적으로 문제 될껏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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