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7일간의 기간을 이른바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기기간중에 조기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ㅡ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참고로 현재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것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올립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권고사직으로 2007년 6월30일퇴사했구요 그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7월27일 신청했구요, 저는 운이좋아 7월30일 새직장에 취직을 하였답니다
>원래는 실업급여받으면서 천천히 직장 구할생각이였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 빨리 취직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퇴사하고 거의 7월말까지 실직상태였는데 제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이구 6개월이상 꾸준히 근무할수 있는 직장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7일간의 기간을 이른바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기기간중에 조기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ㅡ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참고로 현재 수습기간이라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것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올립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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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권고사직으로 2007년 6월30일퇴사했구요 그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7월27일 신청했구요, 저는 운이좋아 7월30일 새직장에 취직을 하였답니다
>원래는 실업급여받으면서 천천히 직장 구할생각이였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 빨리 취직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퇴사하고 거의 7월말까지 실직상태였는데 제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수습기간이구 6개월이상 꾸준히 근무할수 있는 직장입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