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나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비정규직 법안 내용에 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위 근로자가 정규직 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호소하면 되나요?
또, 사용업체에서 하는 일이 사용업체의 정규직 직원이 하지 않는 일[(생산되 나오는 제품을 파렛트에 적재)생산되는 곳과 적재하는 곳이 벽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하고 있다면 정규직의 어느 일을 하는 사람과 임금을 비교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용업체에 근무한지 현재 2년이 지났다면 지금부터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참고로 사용업체의 사원은 400명이 넘음)
그렇다면, 위 근로자가 정규직 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호소하면 되나요?
또, 사용업체에서 하는 일이 사용업체의 정규직 직원이 하지 않는 일[(생산되 나오는 제품을 파렛트에 적재)생산되는 곳과 적재하는 곳이 벽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하고 있다면 정규직의 어느 일을 하는 사람과 임금을 비교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용업체에 근무한지 현재 2년이 지났다면 지금부터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참고로 사용업체의 사원은 400명이 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