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단지 근로자의 퇴직통보조치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회사측의 수락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적으로 장기간 근로자의 퇴직통보조치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통상 30일이 경과한 시기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구두상의 사직의사통보를 차후 회사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측에서 귀하의 사직의사통보조치를 차후에 모른다 우길 소지가 크므로,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직원이 마음에 안들 경우
>
>회사에서 권고퇴사를 권하는 경우 봤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봤습니다..
>
>
>회사와 뜻이 안 맞다면서..
>
>
>
>저는 반대로
>
>회사의 사장 마인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그만 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
>사장의 설득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한달 지났을 무렵..
>
>사장의 나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
>이번에 다시 제 급여날까지 일하고 그만 둘꺼니
>
>다른 사람을 알아 보라고
>
>기간을 약 일주일전에 미리 통보했습니다..
>
>
>
>그러자 사장이
>
>조금 있다가 얘기 좀 하자는 말을 하곤
>
>급한일이 생겨서 볼일 보러 나가버리고는..
>
>현재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
>
>뻔합니다.
>
>얘기 하자 해 놓고선 저를 설득시킬거고..
>
>마음약한 저는 또 일하게 될거 같아
>
>이번엔 마음 굳히고 월급날까지만 일하고 관둘려 합니다..
>
>정말 이런 악덕사장 첨 봤습니다..
>악덕도 악덕이지만..
>생각자체도 글러먹었고..
>순~ 나쁜놈입니다..진짜..쓰레기입니다..
>일일이 그거 다 열거하고 읽어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진짜..
>다 쓰진 못하고..
>
>
>암턴..
>
>문제는 제 급여인데요..
>
>퇴사하게 되면 두달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한달치는 원래 밀려 있던 월급이였고..
>
>한달치는 마지막 월급이고여..
>
>
>
>그런데..
>
>제가 퇴사하면서
>
>이정도 얘기하고 퇴사하면
>
>제가 할 도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
>더이상 어떻게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
>
>
>이렇게 해도
>
>나중에 가서
>
>제가 일방적으로 퇴사했다면서
>
>남은 월급으로 장난칠까바 겁납니다..
>
>
>
>퇴사에 대해 조언좀 해 주세요...
>
>이정도 얘기하고 관두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퇴사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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