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7 0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기업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지기간)은 개인사업체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법인사업체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https://www.nodong.kr/403308

따라서 사업주에게 개인회사로의 입사일(2003.8.1)을 기준으로 최종퇴직일(2007.6.30)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2월18일부터
>5인이상 근무지에서 일했습니다.
>들어갈 당시에는 개인사업체였으나, 2004년1월1일부터 법인사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2007년 6월30일자로 권고사직당했으며..
>기본급은 110만원에 다른수당없이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을때는 40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30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
>개인사업체일때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도, 뽑아주지도 않고..
>답답할따름입니다.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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