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2월18일부터
5인이상 근무지에서 일했습니다.
들어갈 당시에는 개인사업체였으나, 2004년1월1일부터 법인사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2007년 6월30일자로 권고사직당했으며..
기본급은 110만원에 다른수당없이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을때는 40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30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체일때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도, 뽑아주지도 않고..
답답할따름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이상 근무지에서 일했습니다.
들어갈 당시에는 개인사업체였으나, 2004년1월1일부터 법인사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2007년 6월30일자로 권고사직당했으며..
기본급은 110만원에 다른수당없이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을때는 40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30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개인사업체일때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도, 뽑아주지도 않고..
답답할따름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