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소사무실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사무실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시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차 10일, 2년차 11일.... 근속년수에 따라서 1일씩 가산이 되며 주5일제로 변경될 경우에는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연차기산일을 1월 1일로 하고 있다면 입사년도 월을 일할 계산하였다는 가정하에서 07.1.1.에는 1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08.1.1.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사무실에 근무중입니다.
>세무서사무실이라 신고기간인 1월과 5월에는 휴일없이 근무하면서
>각각 1일의 휴가 총 2일의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휴일없이 근무한 보람이 없어서 너무 힘빠져요..
>올 6월까지는 주 5일근무하면서 토요일은 한달에 1번출근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50인이상으로 주 5일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계산일수가 매년 1일이라고 하는데
>입사를 2005년 11월에 했습니다.
>현재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일수가 며칠정도 되나요??
>물론 필요시에는 연차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연차계산일수가 1년에 하루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잘못 계산되었을 경우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세무서사무실이란 특수한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연차수당까지 특수한 경우라고해서 일수가 적어지지는 않을거 같은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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