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사무실에 근무중입니다.
세무서사무실이라 신고기간인 1월과 5월에는 휴일없이 근무하면서
각각 1일의 휴가 총 2일의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휴일없이 근무한 보람이 없어서 너무 힘빠져요..
올 6월까지는 주 5일근무하면서 토요일은 한달에 1번출근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50인이상으로 주 5일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계산일수가 매년 1일이라고 하는데
입사를 2005년 11월에 했습니다.
현재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일수가 며칠정도 되나요??
물론 필요시에는 연차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연차계산일수가 1년에 하루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잘못 계산되었을 경우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세무서사무실이란 특수한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연차수당까지 특수한 경우라고해서 일수가 적어지지는 않을거 같은데..
세무서사무실이라 신고기간인 1월과 5월에는 휴일없이 근무하면서
각각 1일의 휴가 총 2일의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휴일없이 근무한 보람이 없어서 너무 힘빠져요..
올 6월까지는 주 5일근무하면서 토요일은 한달에 1번출근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50인이상으로 주 5일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계산일수가 매년 1일이라고 하는데
입사를 2005년 11월에 했습니다.
현재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일수가 며칠정도 되나요??
물론 필요시에는 연차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연차계산일수가 1년에 하루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잘못 계산되었을 경우 재청구가 가능한지요???
세무서사무실이란 특수한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연차수당까지 특수한 경우라고해서 일수가 적어지지는 않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