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실 때 법원에서 일정액의 공탁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법원의 재량으로 공탁금을 내지 않게도 합니다. 임금채권이 님이 받으셔야 할 채권일 경우 법원에서 공탁금을 내지 않게 하거나 내게 해도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요, 내라고 명령할 경우에도 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굳이 그 많은 공탁금을 다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보증보험증권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 몇 만원 정도의 비용만 필요합니다)
회사의 물품대금이나 기숙사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불임금관계로 문의가 있습니다. 물품대금이나 회사의 기숙사 전세보증금의
>가압류도 무공탁가압류가 되는지요
>안되면 현금 공탁은 어느 정도인지요
>항상 노동자의 편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