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면접당시 연봉 1900만원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입사후 구체적인 임금결정과정에서 연봉 1400수준에 준하는 통지를 받고 귀하가 이를 수락하여 근무하였다면 회사와 귀하간에 약정은 임금은 1400수준으로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따라서 면접당시 회사가 호의적으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청구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회사가 귀하의 입사결정이후 1400만원 수준의 임금제시가 있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귀하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약 6개월 전에 회사에 사장과 면접을 봤을때 연봉 1900만원으로 듣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요 싸인같은것도 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측에서 급여 지급 방법과 기숙사이용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메모지같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 대략적 내용은 1년 미만의 사원에게는 연봉에 16으로 분활하며(1900만원/16) 상여금과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고, 1년 후에는 13으로 분활한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 그때는 그려려니 했는데,
> 막상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월 약 118만원정도의 임금에, 상여금이 없으니 연봉이 1425만원(118만원*12개월). 즉 연봉 약 140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되는겁니다.
>
>여기 사이트에서 이것적것 찾아보니,
>
>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있는 근로 기준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설정된 상여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 그러나 이와달리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
> 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 상에서 상여금은 없다고 하지만 연봉 1900만원이라는것은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협상에 의한 임금이기때문에 굳이 상여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여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을수 있는지,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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