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1)경비발생때마다 정산 등(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실비만큼 지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것이지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2)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매월 고정적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직무수당 또는 직책수당의 성격이 있고 이는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 일반 원칙에 부합하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전직원에게 학습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구교육비가 학습장려의 성격보다는 단순한 임금보전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순수한 의미의 학습장려의 목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의미를 갖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복리후생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제476호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그리고 위의 판공비형태의 금품 또는 연구교육비가 정기 급여일 외 다른 날짜에 지급되는지 또는 급여명세외 별도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반장에 대해서 사내,외 업체 meeting 기회 등 경비가 발생함으로
>임금외 매월 고정 얼마씩하여 판공비 형태로 지원코자 하며, 전직원의 직무에
>필요한 서적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목적으로(연구교육비) 매월 고정 얼마씩의
>수당을 임금 외 별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임금 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1)경비발생때마다 정산 등(영수증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실비만큼 지급하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것이지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2)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매월 고정적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직무수당 또는 직책수당의 성격이 있고 이는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 일반 원칙에 부합하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2. 전직원에게 학습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구교육비가 학습장려의 성격보다는 단순한 임금보전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순수한 의미의 학습장려의 목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의미를 갖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복리후생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제476호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그리고 위의 판공비형태의 금품 또는 연구교육비가 정기 급여일 외 다른 날짜에 지급되는지 또는 급여명세외 별도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반장에 대해서 사내,외 업체 meeting 기회 등 경비가 발생함으로
>임금외 매월 고정 얼마씩하여 판공비 형태로 지원코자 하며, 전직원의 직무에
>필요한 서적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목적으로(연구교육비) 매월 고정 얼마씩의
>수당을 임금 외 별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임금 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