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반장에 대해서 사내,외 업체 meeting 기회 등 경비가 발생함으로
임금외 매월 고정 얼마씩하여 판공비 형태로 지원코자 하며, 전직원의 직무에
필요한 서적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목적으로(연구교육비) 매월 고정 얼마씩의
수당을 임금 외 별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임금 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임금외 매월 고정 얼마씩하여 판공비 형태로 지원코자 하며, 전직원의 직무에
필요한 서적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목적으로(연구교육비) 매월 고정 얼마씩의
수당을 임금 외 별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임금 외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