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형태의 년봉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년봉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아래의 년봉 근로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현재까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달 퇴직을 앞두고 과거 3년간 체결한 년봉계약서의 부당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다시 계산해 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임금 총 계약연봉금액 : \28,800,000
1)기본급(년간) : \18,609,360
2)제수당(년간) : \6,786,600
3)연,월차수당(년간): \1,188,840
4)퇴직금(년간) : \2,215,200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물가수당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한다.
3) 통상임금은 1의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기준에
준한다.
(월 일만 단위 이하 절하분은 퇴직금에 포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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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퇴직금지급 : 지급시기는 매년 08월01일부터 익년 07월31일까지
기산하여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연봉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유 일할 계산하여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미만일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달 퇴직을 앞두고 과거 3년간 체결한 년봉계약서의 부당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퇴직금 및 년,월차 수당을 다시 계산해 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임금 총 계약연봉금액 : \28,800,000
1)기본급(년간) : \18,609,360
2)제수당(년간) : \6,786,600
3)연,월차수당(년간): \1,188,840
4)퇴직금(년간) : \2,215,200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물가수당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한다.
3) 통상임금은 1의1) 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지급방법 :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퇴직금은 퇴직금지급 기준에
준한다.
(월 일만 단위 이하 절하분은 퇴직금에 포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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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퇴직금지급 : 지급시기는 매년 08월01일부터 익년 07월31일까지
기산하여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연봉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유 일할 계산하여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미만일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