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5.1 한의원에 취업을 했고 구두로 1년씩 근무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 이유라면서 2007.8.31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환자도 많고 한약도 제법 잘나가는 한의원이나 저와 성격이 맞지않아서 해고하려 그런것 같습니다. 제 한의원은 회식이란것이 없고 보너스 퇴직금 등등 아무것도 없고 그저 월급만 있는 특이한 한의원입니다.그나마 1년이 지난 후에는 일이 있어 결근을 하게 되면 일 10만원씩 월급에서 제한다고 통보받고 1회 공제한적도 있습니다. 한의사는 두명에 자녀를 외국 유학생으로 두고 있고 한의원소재도 본인소유이고 분당아파트도 소유하고있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해고통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결국 8월 31일 이후에 근무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전 현직 직원이나 제가 느끼는 한의사는 자기고집이 굉장히 센 특이한 분입니다. 현재 직원은 물리치료실 직원 1명과 제가 전부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라고 알고 있으나 결국 해고 통지서가 없어도 근무를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재 저는 45세에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사람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퇴직 후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