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중이라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동일한 내용의 질문글에 대한 저희 상담소의 답변글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60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전에 번호 63945 목록 답변 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
>그 이후 목록번호 64007로 재차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궁 다시올립니다.
>
>중요한 문제라 명쾌한 답변 얻고자 하오니 바쁘시고 죄송하지만 확답 다시금
>
>부탁드리고 글 올립니다.
>
>
>번호 63945 답변 내용 일부
>
>△ 정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00만원/208.7=4,807원
>-{40+8)×52주+8시간}/12=208.7
>△ 7시간인 경우 : 100만원/204.3=4,902원
>-(40+7)×52주+7시간/12=204.3
>△ 6시간 40분인 경우 : 100만원/202.8=4,950원
>-(40+6시간 40분)×52주+6시간 40분/12=202.8
>
>
>상기 내용 답변해주신 내용일부 인뎅 7시간 경우 40시간 아니고 7*5(월~금)=35시간 아닌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죄송하지만 추가적인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요?
>
>
>토요일 유급휴일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
>기준 8시간 근무자 입니다.
>
>혹자 말로는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산정해서 226시간으로 산정해두 된다고 햐고
>
>어떤 혹자는 토요일도 똑같이 주휴일로 보기때문에 8시간으로 인정해서 243시간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하는데 둘다 어떤걸 적용해야할까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한테 근로기준법 이상 상회해서 유급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
>226시간이든 243시간이든 어떤걸 적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
>
>속 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세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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