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9414 2007.08.03 21:11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전에 번호 63945 목록 답변 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그 이후 목록번호 64007로 재차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궁 다시올립니다.

중요한 문제라 명쾌한 답변 얻고자 하오니 바쁘시고 죄송하지만 확답 다시금

부탁드리고 글 올립니다.


번호 63945 답변 내용 일부

△ 정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00만원/208.7=4,807원
-{40+8)×52주+8시간}/12=208.7
△ 7시간인 경우 : 100만원/204.3=4,902원
-(40+7)×52주+7시간/12=204.3
△ 6시간 40분인 경우 : 100만원/202.8=4,950원
-(40+6시간 40분)×52주+6시간 40분/12=202.8


상기 내용 답변해주신 내용일부 인뎅 7시간 경우 40시간 아니고 7*5(월~금)=35시간 아닌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추가적인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요?


토요일 유급휴일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기준 8시간 근무자 입니다.

혹자 말로는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산정해서 226시간으로 산정해두 된다고 햐고

어떤 혹자는 토요일도 똑같이 주휴일로 보기때문에 8시간으로 인정해서 243시간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하는데 둘다 어떤걸 적용해야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한테 근로기준법 이상 상회해서 유급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226시간이든 243시간이든 어떤걸 적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속 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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