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금지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새롭게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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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전문개정 2006.12.21]
①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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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적으로 정규직이 근무하는 생산업무와 파견직이 근무하는 적재업무가 각각 구분되고, 파견직이 근무하는 적재업무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전혀 없다면 비교대상의 근로자가 없으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3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7.1)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파견계약부터 적용되지만, 차별시정문제는 법시행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나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비정규직 법안 내용에 대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위 근로자가 정규직 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호소하면 되나요?
>또, 사용업체에서 하는 일이 사용업체의 정규직 직원이 하지 않는 일[(생산되 나오는 제품을 파렛트에 적재)생산되는 곳과 적재하는 곳이 벽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하고 있다면 정규직의 어느 일을 하는 사람과 임금을 비교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용업체에 근무한지 현재 2년이 지났다면 지금부터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참고로 사용업체의 사원은 400명이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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