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많은 오프라인 상담관계로 온라인 상담업무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귀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군요...널리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을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569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달이상 답변이 없어 다시 질의 올립니다.
>
>퇴직시 또는 중간정산으로 인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상여금(연차수당)은 사유발생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개월분을 반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
>1)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최초 3개월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   만 1년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다면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은
>  가. 수습후 9개월간 받은 상여금 * (3개월/12개월)로 산출
>  나. 1년간 받은 상여금 * (3개월/12개월)로 산출함이 타당한 것인지요?
>
>2) 퇴직전 1년의 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회사 승인)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   예를 들어. 07.1.1일 입사 / 07.9.1~9.30일(휴직) / 08.1.1일 퇴사
>   휴직기간 중 급상여가 일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는
>   해당기간 및 기간중 받은 임금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의 산출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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