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7.08.05 14:00
1달이상 답변이 없어 다시 질의 올립니다.

퇴직시 또는 중간정산으로 인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상여금(연차수당)은 사유발생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개월분을 반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1)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최초 3개월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만 1년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다면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은
  가. 수습후 9개월간 받은 상여금 * (3개월/12개월)로 산출
  나. 1년간 받은 상여금 * (3개월/12개월)로 산출함이 타당한 것인지요?

2) 퇴직전 1년의 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회사 승인)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07.1.1일 입사 / 07.9.1~9.30일(휴직) / 08.1.1일 퇴사
   휴직기간 중 급상여가 일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는
   해당기간 및 기간중 받은 임금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의 산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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