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30 0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 노조의 규약을 문리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노동쟁의의 발생'을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므로, 회사측과 교섭이 더이상 합의되지 않는 경우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결렬을 선언하거나 조합원총회를 통해 조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노조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없이 회사측과의 교섭에 있어 결렬을 선언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절차상 규약위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상담소의 소견은 노조대표자가 법률적으로 교섭권 및 체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 교섭의 결렬선언 또는 조정의 신청권한이 원칙상 노조대표자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규약 제36조에서 정한 '노동쟁의'는 '쟁의행위'의 오기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과정을 생략한채 사후 교섭결렬 또는 조정신청 사항을 조합원 총회 등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논의하더라도 위법하거나 규약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
>지난번 규약 해석으로 질문 드렸는데 요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규약 위반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
>
>다.. 죄송합니다..
>
>제 20조 [총회(대의원대회)의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규약의 제정 변경.
>                 2. 임원의 선출, 불신임(탄핵).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                 8. 노동쟁의 발생.
>                 9. 각종 정책 간의.
>                10.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                11.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 36조 [노동쟁의 발생]
>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
>노동조합의 규약은 상기와 같습니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위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살펴보듯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당 노동조합 규약 제36조[노동쟁의 발생] 노동쟁의 발생 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법령과 규약을 볼 때 노동쟁의 발생을 위해서는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교섭 결렬선언을 함을 말한다”고 할수 있으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앞서 조합원 총회라는 보완책을 내부 운영규약으로 두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 조합 규약 제36조의 절차상 하자 여부를 판단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규약의 절차 하자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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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7.30 08:50작성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은 규약 제37조에 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 36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 37조 [쟁의행위결의]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한다.(총회 기준)
    2.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 후 즉시 연맹에 보고한다.

    그리고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내부운영규약이 노동법보다 우선시 적용되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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