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번 규약 해석으로 질문 드렸는데 요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규약 위반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죄송합니다..
제 20조 [총회(대의원대회)의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
2. 임원의 선출, 불신임(탄핵).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8. 노동쟁의 발생.
9. 각종 정책 간의.
10.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6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상기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위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살펴보듯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당 노동조합 규약 제36조[노동쟁의 발생] 노동쟁의 발생 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과 규약을 볼 때 노동쟁의 발생을 위해서는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교섭 결렬선언을 함을 말한다”고 할수 있으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앞서 조합원 총회라는 보완책을 내부 운영규약으로 두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 조합 규약 제36조의 절차상 하자 여부를 판단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규약의 절차 하자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규약 해석으로 질문 드렸는데 요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규약 위반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죄송합니다..
제 20조 [총회(대의원대회)의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
2. 임원의 선출, 불신임(탄핵).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8. 노동쟁의 발생.
9. 각종 정책 간의.
10.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6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상기와 같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항
◇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위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살펴보듯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당 노동조합 규약 제36조[노동쟁의 발생] 노동쟁의 발생 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과 규약을 볼 때 노동쟁의 발생을 위해서는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교섭 결렬선언을 함을 말한다”고 할수 있으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앞서 조합원 총회라는 보완책을 내부 운영규약으로 두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 조합 규약 제36조의 절차상 하자 여부를 판단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규약의 절차 하자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