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무직이지만 12시간 근무에 특근을 항상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한달에 많이 쉬면 2번 정도 쉬는데.. (번갈아 가면서 한번씩 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한달에 2번도 못 쉬게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주말에 출근을 하는 경우 물론 급여를 받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쉬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번갈아 쉬지 말고...
출근을 해서 현장지원을 하라고 하면서 그게 싫으면 회사를 관두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한달에 한번도 못 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저히 회사를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식으로 특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인 걸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무직이지만 12시간 근무에 특근을 항상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한달에 많이 쉬면 2번 정도 쉬는데.. (번갈아 가면서 한번씩 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한달에 2번도 못 쉬게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주말에 출근을 하는 경우 물론 급여를 받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쉬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번갈아 쉬지 말고...
출근을 해서 현장지원을 하라고 하면서 그게 싫으면 회사를 관두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한달에 한번도 못 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저히 회사를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식으로 특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인 걸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