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은 특정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하나의 요인에 불과할 뿐, 그것만 가지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사업자소득세 납부 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뿐만아니라, 계약의 형식, 맡은바 업무의 진행에 있어 회사측의 지배개입정도, 출퇴근의 강제성 여부, 받는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8

만약,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2007.7.1.부터 적용되는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별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만55세이상의 고령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2년이상 계속고용되었더라도 사업주는 무기계약으로 계속고용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렇더라도 차별시정은 적용을 받습니다. 즉, 비정규직법에서는 계속고용 의무에 대해 연령등에 따른 예외조항이 있으나, 차별시정에 대해서는 연령 등을 이유로 그 적용을 예외하도록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만55세이상의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면 비정규직법의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문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는 비정규직법에서의 차별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떠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기타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을 포함)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업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그 계약기간을 얼마로 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2007.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차별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
>비정규직차별도 결국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직장을 통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직장을 통한 4대보험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차별 대상에 포함이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 중에 만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2년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사용기간 2년의 제한 규정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별금지에서도 고령자는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채용시 차별금지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한다면 회사로서도 고령자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자녀의 자녀학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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