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떠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기타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을 포함)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업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그 계약기간을 얼마로 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2007.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차별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비정규직차별도 결국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직장을 통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직장을 통한 4대보험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차별 대상에 포함이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 중에 만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2년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사용기간 2년의 제한 규정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별금지에서도 고령자는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채용시 차별금지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한다면 회사로서도 고령자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자녀의 자녀학자금 지원 등...)
그렇다면, 흔히 얘기하는 프리랜서(기타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을 포함)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업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그 계약기간을 얼마로 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2007.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차별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비정규직차별도 결국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직장을 통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직장을 통한 4대보험가입도 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차별 대상에 포함이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예외 중에 만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2년 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사용기간 2년의 제한 규정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별금지에서도 고령자는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채용시 차별금지에 따라 각종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한다면 회사로서도 고령자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 자녀의 자녀학자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