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3 0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2007.7.1이후 5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7.1~2006.6.30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2006.7.1~2007.6.30(사실상은 퇴직시기인 2007.6.15)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하나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6.6.15자로 10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 2006.7.1~2007.6.30까지 1년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이기간중 1년간 개근하지 못하고 도중(2007.6.15)에 퇴직하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2005년 07년 01일
>퇴사일:2007년 06월 15일
>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도무지 답이 안나오네여. 근속개월이 1년11개월인데 딱 2년이면
>
>연차수당지급안했을시에 21개만 정산해주면 되는데.. 이거애매하네요...
>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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