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3 0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퇴직한 경우라도 '상여금대상기간 중 근로제공분'에 상당하는 금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설상여금은 1.1~설날까지를 상여금대상기간으로 하고, 여름휴가상여금은 설날~여름휴가까지를 상여금대상기간으로 하고, 추석상여금은 여름휴가~추석까지를 상여금대상기간으로 하고, 월말상여금은 추석~12.31까지를 상여금대상기간으로 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제가 되는 여름휴가상여금의 대상기간종료일(7.31)이 귀하의 퇴직일(7.2)이후라고 하더라도 설날~7.31까지의 전체기간(예:160일) 중 귀하의 근로제공분(예:설날~7.2까지 130일)에 상당하는 금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름휴가상여금(50%) * (130일/160일) = 귀하가 청구가능한 상여금 ]
다만,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있다면 이마저도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추석상여금과 연말상여금은 그 대상기간이 각각 여름휴가~추석, 추석~12.31인데, 귀하는 여름휴가이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일 이후 업무인수인계 기간 등에 대한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음이 마땅한데, 이때 청구할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통상적인 입장이라면 재직중 지급받은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상여금의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더라도 퇴직금에 상여금을 반영하는 방법은 '1년간의 상여금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총액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즉, 퇴직일(7.2)를 기준으로 연간 400%의 범위내에서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2007여름, 2007설, 2006연말, 2006추석)의 총액 1/4로 나눈 금품을 퇴직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 2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 상여금이 400%이거든요.
>설,여름휴가,추석,월말 각각 100%받는것이었는데...
>
>올해부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설,여름휴가,추석엔 50%씩지급
>월말엔 250%지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에 50%지급을 받고
>
>휴가받기전 7월2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나머지 상여금 처리는 어찌되는지요?
>
>6월말까지는 근무 했으니 7월말에 받기로된 50%의 상여금문제와.
>년말에 지급해야할 250%의 상여금은  반정도 받을수 있는게 이닌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 회사에서 한달동안 회사사정(감사때문)으로 퇴사를 안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무급으로 처리하고 8월1일자로 퇴사를 시키면 노동자만 손해를 보는거잖아요.
>
>중간에 전화나 내용증명으로 안나올시 무단결근 처리된다는 연락이 없었고,
>후임자 얘기도 없고, 퇴사처리 해준다고 기달리라고 계속말로만 하고, 감사핑계나 외국인 노동자 핑계를 대면서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는데요.
>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줄려고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선 매우 억울한 일일텐데...이런경우엔 어찌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
>이런 싸이트가 있는지 첨알았는데...많은 도움도 되고, 조금이나마 답답한 맘을 글로써 풀수 있고 상담 받을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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