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원래 상여금이 400%이거든요.
설,여름휴가,추석,월말 각각 100%받는것이었는데...
올해부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설,여름휴가,추석엔 50%씩지급
월말엔 250%지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에 50%지급을 받고
휴가받기전 7월2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나머지 상여금 처리는 어찌되는지요?
6월말까지는 근무 했으니 7월말에 받기로된 50%의 상여금문제와.
년말에 지급해야할 250%의 상여금은 반정도 받을수 있는게 이닌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한달동안 회사사정(감사때문)으로 퇴사를 안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무급으로 처리하고 8월1일자로 퇴사를 시키면 노동자만 손해를 보는거잖아요.
중간에 전화나 내용증명으로 안나올시 무단결근 처리된다는 연락이 없었고,
후임자 얘기도 없고, 퇴사처리 해준다고 기달리라고 계속말로만 하고, 감사핑계나 외국인 노동자 핑계를 대면서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줄려고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선 매우 억울한 일일텐데...이런경우엔 어찌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런 싸이트가 있는지 첨알았는데...많은 도움도 되고, 조금이나마 답답한 맘을 글로써 풀수 있고 상담 받을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상여금이 400%이거든요.
설,여름휴가,추석,월말 각각 100%받는것이었는데...
올해부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설,여름휴가,추석엔 50%씩지급
월말엔 250%지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에 50%지급을 받고
휴가받기전 7월2일자로 퇴사를 했는데요.
나머지 상여금 처리는 어찌되는지요?
6월말까지는 근무 했으니 7월말에 받기로된 50%의 상여금문제와.
년말에 지급해야할 250%의 상여금은 반정도 받을수 있는게 이닌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한달동안 회사사정(감사때문)으로 퇴사를 안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무급으로 처리하고 8월1일자로 퇴사를 시키면 노동자만 손해를 보는거잖아요.
중간에 전화나 내용증명으로 안나올시 무단결근 처리된다는 연락이 없었고,
후임자 얘기도 없고, 퇴사처리 해준다고 기달리라고 계속말로만 하고, 감사핑계나 외국인 노동자 핑계를 대면서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줄려고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선 매우 억울한 일일텐데...이런경우엔 어찌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이런 싸이트가 있는지 첨알았는데...많은 도움도 되고, 조금이나마 답답한 맘을 글로써 풀수 있고 상담 받을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