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3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받던 임금을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수당 여부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며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을  줄이고 줄인 만큼 야간수당을 늘여 지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 근무자입니다. 최저임금의 법적용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상여금(현재 년간 30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지급하고 있음)을 년간 150%로 조정하고 나머지 150% 분을 야간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경우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문의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2007.08.07 628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2007.08.08 644
결혼으로 인한퇴사시 준비서류.. 2007.08.07 1124
☞결혼으로 인한퇴사시 준비서류.. 2007.08.08 1496
입사전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2007.08.07 777
☞입사전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2007.08.08 1663
급여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2007.08.07 697
☞급여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월 소정근로시간) 2007.08.08 1037
출산휴가&육아휴가에 대해서 문의요~ 2007.08.07 637
☞출산휴가&육아휴가에 대해서 문의요~ 2007.08.08 587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 2007.08.07 1250
일반회사 사무직 직원 입니다. 2007.08.06 842
☞일반회사 사무직 직원 입니다.(당직근무시 수당 지급여부) 2007.08.07 925
고용보험 미동록 학원강사 2007.08.06 2667
☞고용보험 미동록 학원강사(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8.07 3267
알바채용시 계산법은? 2007.08.06 855
☞알바채용시 계산법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휴일 및 연월차휴가... 2007.08.07 2193
☞업무외 직원의 과실을 양측이 인정할경우 급여 지급후 바로 회수... 2007.08.07 72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문의 2007.08.06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