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xury504 2007.08.07 12:00
2006년 12월에 입사해서 2007년 3월부터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에 신고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2007년 5월에 임신사실을 확인해서 2008년 1월이 예정일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직장을 8월 말까지만 다니고 9월부터 다른회사로 이직할 계획인데요..
저같은 경우
이직해서 1월에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1년[한달에 40만원]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직으로 인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을경우.
그럼 현재회사를 퇴사해야 되는데..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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