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부정할 경우에는 귀하가 통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그런한 태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직의사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임금 지급기일 이전에 사직통보후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아래 답변에
>
> "해고처리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
>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
> 1) ------------------------------------------------------------------------
>   해고처리된다는 내용은
>   사직의사 표명후 1개월 이후에 회사에 나가지 않았을때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   해고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의 드렸습니다.
>
>2) ------------------------------------------------------------------------
>   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   절차  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   사직의사 표명후 1개월이후에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3) ------------------------------------------------------------------------
>   만약에 사직의사 통보후 1개월이후에 이제 1개월이 지났으니 퇴사 하겠다고 말했으나
>   그런말 언제 했냐고 모른다고 할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  
>   그럼.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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