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2 0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는 각종의 채용지원금 제도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채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고,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지원금이 중단, 반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따라서 귀하가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는 기존에 수령한 채용장려금을 반납하거나 향후 지급된 채용장려금이 등이 지급중지되므로 귀하의 실업급여에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고나 권고사직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이고 그외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상담글에서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이라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종전에는 1주 56시간 미만이었으나', 회사의 방침등으로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본래부터의 근로계약이 1주 56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귀하가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회사가 각종의 채용장려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일인데요. 너무 답답한맘에 글 올립니다.
>
>지난 7월2일자로 과중한업무시간 (보통  08:00~20:00, 토욜 08:00~17:00 일욜 한달에 2~3번정도 출근..보통주간에도 10시까지 잔업하는일도 많음..국경일 근무 5시까지는 보통함...) 과 휴일도 맘놓고 쉬지를 못하고 체력도 많이 약해진터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주 기본시간이 56시간이 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도 나올당시 실업급여를 약속을 했고...(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로 하자고 구두로 약속을했었는데...회사에서 감사다 뭐다 바쁘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한달이 다 되었는데도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전 전 직장동료로부터 실업급여도 못해준다고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전 들어왔는데...입사가 잡히면 6개월동안 권고사직,해고,정당한 개인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게끔 되어있다고 노동부에서 회사 사장님께 그렇게 말했다는데..정말 그런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
>회사감사때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내국인이 퇴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 주고 싶은 맘이 없기에 감사끝날때까지 한달동안 퇴직금도  안받고 기달리고 있었는데...이제와서 이런소리까지 들으니 너무 황당하네요.
>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해서 상담신청합니다. 지금 상태론 퇴사도 안된 상황인데 이렇게 끄는것 보면 퇴직금에도 문제가 있을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보고 그 내용을 사장님한테 가져가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사나 저희나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했음하는 바램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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