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가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요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상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사내 병가제도가 무급처리 되는 등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먼저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월차휴가를 활용하고 부족하나 요양일수에 대해서는 병가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내 병가제도가 유급휴가제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유급병가휴가를 사용하고 부족한 병가일수에 대해서는 유급 연월차휴가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노총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저의 회사는 5일제 근무로 년차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년차 발생분을 적치하여 당해년도에 사용하고 있는데,
>3주 미만의 병가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적치된 년차를 임의대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10일의 년차를 적치한 사람이 15일의 병가를 낼 경우 10일의 년차를 적용한 후, 5일만
>병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총무팀에 문의한 결과 관련조항이나 근거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관행상 그렇게 해 왔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년차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요?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기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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