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요 2022.02.14 16:59

관광업 종사자로 현재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유급휴직 중입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고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받았으나 문의할 때마다 담당자마다 답이 달라서 여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답변 받은 내용========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가능하오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일, 부분, 강제,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개월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고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70% 미만을 받기로 동의했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 미만을 지급했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직 전 1년 동안에 휴업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가 4개월이며

나머지 6개월 이상은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오늘 노동부에 유선상 전화를 하니 20% 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지만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답변받을 내용은으로는 '근로자가 70% 미만을 받기로 동의했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다고 써있는데 말이죠... 

 

어떤게 맞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2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발생일과 실제 이직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저하된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에요 2022.02.21 19:2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52
휴일·휴가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2.21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47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45
휴일·휴가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2022.02.21 209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2022.02.21 249
근로계약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1 161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156
임금·퇴직금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2022.02.21 8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2022.02.20 7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22.02.20 267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627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2022.02.18 718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55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769
휴일·휴가 연차휴가 퇴직정산 1 2022.02.18 273
휴일·휴가 경력직 연차 추가 1 2022.02.18 361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28
기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2022.02.18 30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2176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