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예시
근로하며 발생된 연장수당이 퇴직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아래의 경우와 같은경우 퇴직금계산시 연장수당 2,000,000원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1.01
퇴사일 : 2021.12.31
연장수당 발생일 : 2019.07.01 - 2019.11.30
연장수당 발생금액 : 2,000,000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예시
근로하며 발생된 연장수당이 퇴직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아래의 경우와 같은경우 퇴직금계산시 연장수당 2,000,000원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1.01
퇴사일 : 2021.12.31
연장수당 발생일 : 2019.07.01 - 2019.11.30
연장수당 발생금액 : 2,000,000원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49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47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45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09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49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61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156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3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7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627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시 DC퇴직연금 1 | 2022.02.18 | 718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55 | |
고용보험 |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 2022.02.18 | 376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퇴직정산 1 | 2022.02.18 | 273 | |
휴일·휴가 | 경력직 연차 추가 1 | 2022.02.18 | 361 | |
기타 |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528 | |
기타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문의건 1 | 2022.02.18 | 30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일대체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8 | 2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7.1~2019.11.30까지 연장근로에 따라 발생한 수당지급액을 2021.12월에 지급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지급일이 변경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정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수당 지급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