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카란다 2022.02.18 12:42

안녕하세요?

2019년에 경력직으로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고 사측과 합의 하에 20일의 연차를 입사년에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3년차가 되는 해에 60조 4항에 의거한 추가 연차를 받을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입사일 기준 2022년에 3년차가 되어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더라도 16일인 만큼, 사측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관행에 따라 16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의 20일을 기준으로 가산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20일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산연차휴가 최대일은 25일이 되므로 20일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가산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114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57
기타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2022.03.03 157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28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03.03 493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51
임금·퇴직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입니다. 2022.03.02 509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50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2022.03.02 854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2.03.02 177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52
임금·퇴직금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671
고용보험 자진퇴사지만 거주지이전하는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1 2022.03.02 58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급여계산 방법 1 2022.03.02 5757
최저임금 31절 특근비처리 1 2022.03.02 369
근로계약 연차 1 2022.03.02 112
산업재해 산재처리안해주는 비용에 대한 보상방안 1 2022.03.02 3105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41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