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10/6
퇴사일: 22/02/11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 19일
이렇게 된 경우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와
퇴직정산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연차 수당 문의 합니다.
입사일 : 20/10/6
퇴사일: 22/02/11
재직 기간 중 사용한 연차 : 19일
이렇게 된 경우에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와
퇴직정산되는 연차의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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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3.03 | 573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 2022.03.03 | 88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 2022.03.03 | 2114 | |
임금·퇴직금 |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22.03.03 | 1157 | |
기타 |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 2022.03.03 | 15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 2022.03.03 | 19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2.03.03 | 129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03.03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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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2020.10.6 기준으로 2021.10.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1.9.6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1.10.6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10.6부터 2022.2.11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2.10.6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총 26일의 연차휴가일중 19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7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현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