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회장 2022.02.20 13:16

A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데 급여는 2~3개월마다 돌아가면서 A사와 B사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으로 A사 3개월 근무 후 퇴사, 그리고 B사 입사, 또 3개월 후 B사 퇴사, 다시 A사 입사가 됩니다.
그에따라 의료보험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매번 변경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구요.
예전에 입사할 때 A사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를 2부 적은적이 있는데 그것때문인지는 모르겠네요.
근무지시라던가 감독은 A사에서만 받았고 B사는 도급사로서 A사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가면 B회사의 조끼를 입고 작업했습니다. (평소에는 현장작업을 위해 A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제작함)
B사의 공사 현장이 아닌 C사의 현장으로 나가도 월급은 A사 B사에서 번갈아가면서 지급됐습니다.
5년간 근무했으나 A사에서는 재직기간이 2개월이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1년에 1달정도씩 일이없다고 쉬라해서 근무하지않은 적도 있고 3년 차에는 일이 없다하여 퇴직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5개월 가량 쉰적이 있습니다. 그후 다시 연락받고 근로계약서쓰고 출근하였구요.(이땐 A사의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도 똑같이 A사 B사 돌아가면서 급여지급됨)
이경우는 재직기간이 계속 인정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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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먼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즉 사용자를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사에 입사하여 A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면 귀하의 사용자는 A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퇴사하고 입사하지 않는 한(계약기간 만료, 귀하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 A, B사 번갈아 4대보험 가입이 된 것이나 입퇴사 반복도 내부적 사정에 의한 형식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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