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놈이 2022.02.20 15:36

퇴직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DC형같은경우는 펀드에 가입해서 이익을 낼수도있고

그냥 넣어두면 은행이자처럼 붙기도하는데..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안하고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

 

또 노동조합을 회사의 이사진이 관리하고있다면 괜찮은건가요 ? (주주명부에는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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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DC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측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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