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대상기간에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출산휴가 기간과 휴가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약 90일 정도의 산정대상기간중 출산휴가기간 45일(더 많을수도 있음)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45일을 제외한 나머지 45일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3.01.27
>퇴사예정일 2007.9.5
>중간정산 2004.1.27일까지. 1년치..중간공제받음
>
>산전휴가 : 2007. 4. 10 ~ 2007. 7.9 (3개월)
>
>최근 3개월 급여 내역
>
>04월 1378000
>05월 1428000
>06월 1378000
>07월 공단지급
>08월 1378000 + 임금인상 소급분 496080원
>09월 5일 퇴사시에도 한달급여 다 나온다네요 그래서 1378000원~
>
>연차수당 : 633500원
>
>성과급 : 1월에..받았는데.. 인사시스템에..명시안되서..모르겠어요..일단 패쓰하고...
>
>그럼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 어케하나요?
>
>원래 평균급여로 보면 1378000원으로 산전후 휴가 전엔 퇴직금 정산 계산서에 5백 예상금액 나왔었는데요.
>
>산전후 휴가 쓰면서.. 7월에.. 비다 보니 3백만원대로..낮아져서.. 넘 차이가..나잖아요..
>
>어케 계산하는 가요?
>
>계산좀 해주세요.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시 대상기간에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출산휴가 기간과 휴가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약 90일 정도의 산정대상기간중 출산휴가기간 45일(더 많을수도 있음)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45일을 제외한 나머지 45일을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3.01.27
>퇴사예정일 2007.9.5
>중간정산 2004.1.27일까지. 1년치..중간공제받음
>
>산전휴가 : 2007. 4. 10 ~ 2007. 7.9 (3개월)
>
>최근 3개월 급여 내역
>
>04월 1378000
>05월 1428000
>06월 1378000
>07월 공단지급
>08월 1378000 + 임금인상 소급분 496080원
>09월 5일 퇴사시에도 한달급여 다 나온다네요 그래서 1378000원~
>
>연차수당 : 633500원
>
>성과급 : 1월에..받았는데.. 인사시스템에..명시안되서..모르겠어요..일단 패쓰하고...
>
>그럼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 어케하나요?
>
>원래 평균급여로 보면 1378000원으로 산전후 휴가 전엔 퇴직금 정산 계산서에 5백 예상금액 나왔었는데요.
>
>산전후 휴가 쓰면서.. 7월에.. 비다 보니 3백만원대로..낮아져서.. 넘 차이가..나잖아요..
>
>어케 계산하는 가요?
>
>계산좀 해주세요.